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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슈퍼카 몰던 유명BJ, 2년간 공중화장실서 불법촬영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19-12-19 10:32
2019년 12월 19일 10시 32분
입력
2019-12-19 10:31
2019년 12월 1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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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유명 BJ A씨(25)를 19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여자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여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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