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 무상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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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만원’ 조정안은 거부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제품에 먼지가 나왔다는 민원이 제기된 의류 건조기 145만 대에 대해 전부 무상 리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은 거부했다.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중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 따라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고객들에게 무상 서비스를 해온 LG전자는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에게까지 먼저 연락해서 무상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 원 조정안은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닌 데다 제품 하자·결함이 아니므로 위자료가 아닌 무상 서비스의 전면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 측은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lg전자#의류건조기#무상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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