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10명 중 1명 “가습기살균제 노출 뒤 건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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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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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로비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 /뉴스1 © News1
세종시청 로비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 /뉴스1 © News1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8.9%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건강상의 이상 등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7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밝혔다.

이번 사참위 조사에는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포항시 소속 공무원 3213명이 응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으며 그 이후 건강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9%인 288명이었다. 또 이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이상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3%인 106명이었다.

사참위는 전체 응답자 3213명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12.4%인 399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의 72.2%가 건강이상을 겪었으며 36.8%가 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동거인들도 피해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사참위는 동거인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원은 1468명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건강이상자는 691명, 병원치료 경험자는 191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동거인이 사망한 것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있다고 응답한 인원도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참위는 조사에 응한 공무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52.1%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Δ피해 인정질환 확대 Δ피해신고 독려 대책수립 방안을 제안했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환경부는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서 피해신고 활성화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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