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국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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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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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018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68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활동을 평가한 것이다.

금융사 68곳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곳이었다.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부분적인 결함이 존재할 때 금감원은 미흡 등급을 내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 때문에 종합등급을 1등급 강등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반면, 국민은행은 종합등급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 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할 때 금감원은 우수 평가를 내린다.

금감원은 “은행별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일부 은행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종합등급에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소비자 상황(가입목적·재산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했다”며 “성과보상체계(KPI)가 판매목표 달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영업 과열경쟁 예방 등 소비자 보호를 견인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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