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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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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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7일로 예정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게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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