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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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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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고소장을 분실하자 유사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3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전 부산지검 검사 A씨(37)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시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상급자의 도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문서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나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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