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변경…“공무원도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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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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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사직권유 등을 실행한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1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무원들을) 간접정범으로 간주한 주의적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바꾼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며 “지난번에 검찰에 권고한 대로인데,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고인과 공무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상관의 지시를 따르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들도 함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2~3월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에 임원들 감사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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