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차 벤더 직원들, 세금 46억 포탈했다가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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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 알테크노메탈 임·직원
13억~46억원 탈루 적발돼 징역·벌금
불성실 기부금 수령처 사찰 등 65곳
79억원 해외 계좌 숨긴 해운사 대표

현대자동차 벤더(Vendor·협력사) 직원들이 조세를 포탈하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28일 조세 포탈범 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현대차 1차 벤더인 ‘알테크노메탈’ 임·직원들이 포함돼 있다. 알테크노메탈은 현대차가 엔진 실린더, 변속기 케이스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해 납품한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강모씨(44)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45억7700만원을 탈루했다.

관계사 동서기공의 대표이자 알테크노메탈 직원 강모씨(72)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이들은 벌금 46억원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12억6600만~26억3500만원을 포탈한 알테크노메탈 직원 윤모씨(59)와 동서기공 직원 임모씨(58)도 함께 처벌됐다.

이 밖에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2012년 7월 법 시행 이후 조세 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다. 연간 포탈 세액이 2012년 7월~2016년 6월에는 5억원, 2016년 7월~12월에는 3억원, 2017년 1월~2019년 6월에는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이 된 자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작년보다 24명이 늘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19억원, 평균 형량은 1년11개월, 평균 벌금은 13억원이다.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고 벌금은 96억원이다.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다. 올해까지 공개된 조세 포탈범 총인원은 178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65곳,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도 함께 공개했다.

충남 아산 송악면에 있는 ‘강당사’ 등 사찰이 54곳으로 전체의 83%가량을 차지했다. 경북 영주 안정면에 있는 ‘용봉암’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13억9600만원어치(571건)를 발급해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충남 아산 둔포면 ‘아산제일교회’ 등 교회와 경기 광명 소하로 ‘신원의료재단’ 등 병원도 일부 포함됐다.

65곳 중 47곳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했다. 14곳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4곳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을 당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일도해운 대표인 염모씨(61) 1명이었다. 그는 79억4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염씨는 타인 명의로 개설한 해외 금융 계좌를 사실상 관리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다가 사후 검증 과정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국세청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자의 이름과 법인명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 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 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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