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명 중고거래 카페에 접속,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39명으로부터 498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 12일 중고거래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속여 24회에 걸쳐 27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단 자백하고 있고, 중증당뇨의 후유증, 시력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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