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콘서트 티켓 팔아요” 사기혐의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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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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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명 중고거래 카페에 접속,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39명으로부터 498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 12일 중고거래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속여 24회에 걸쳐 27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단 자백하고 있고, 중증당뇨의 후유증, 시력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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