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짜리가 1000만원? 대전시,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프리미엄 가격 등 허위신고 추적… 대전시, 전매 허용된 서구-유성구
다운계약 불법성행 제보 잇따라… 5년간 126건 적발 세종시도 주시

“집을 사려고 알아보면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실제 거래했다고 신고된 금액은 왜 그렇게 훨씬 낮은가요?”

최근 전매(轉賣)가 허용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인기 아파트 거래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한다는 제보와 항의가 잇따라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세종시도 불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릴까 주시하고 있다.

대전 서구는 8월 20일 전매금지가 풀린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의 9월 매매건수 70건 가운데 50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거래건수의 70% 이상(71.4%)에 대해 소명자료 요구로 시작되는 정밀조사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서구 전체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10월 기준 1534건) 가운데 소명자료를 요구해 보라고 구에 의뢰하는 건수는 10∼20건이다.

서구 관계자는 “일부 84m² 아파트의 경우 시장의 프리미엄 가격이 2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거래 신고된 프리미엄 가격은 1000만∼3000만 원”이라며 “거래 신고된 금액으로는 실제 매입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제보와 항의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서구는 10월에 추가로 거래된 80건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늦은 지난달 4일 전매가 허용된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의 경우 최근까지 250건가량이 거래됐는데 이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신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구는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거래를 자진 신고해 달라는 안내문을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보내 1건을 접수했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이 거래들에서 불법 및 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린 것이 확인되면 세무당국 및 수사당국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1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대전 특정 지역에서 일부 중개업소가 다운 및 업 계약서 작성, 법정중개 보수 초과 요구, 가격 담합행위 등을 통해 중개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문서를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냈다.

세종시도 최근 일부 분양권 상태이거나 전매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운계약 등의 조짐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여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불법 거래가 고개 들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지난달 중순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세종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12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대전 아파트#아파트 불법거래#다운계약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