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흉기난동’ 10대, 2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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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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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으로 구속됐다”며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복 상해 사건만 봐도 1심 형량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현재 절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한 씨는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 모 씨(20)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대치하다가, 흉기를 들고 시민들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쳐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 씨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한 씨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 씨가 경찰에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싸움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1심은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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