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조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씨는 오전 10시 10분경 목에 보호대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나타났다.
조 씨는 ‘허위소송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를 지시 했냐?’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냐?’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 예정이냐?’ ‘건강은 어떻냐?’ 등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구속영장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보강했다. 두번째 영장청구에서는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참작된 조 씨의 건강 상태 검증절차 및 결과를 법원에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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