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흉기난동’ 살인미수 20대,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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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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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 여성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그런 위험을 용인했다”며 “A 씨에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흉기를 꺼내 찌른 순간부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급기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여성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며 “항소심에서 전문심리위원 도움 아래 피해 여성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22)와 만나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B 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4월 우연히 같이 게임을 한 B 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인 채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직접적인 만남 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B 씨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2016년 7월 A 씨가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협박을 가했고, 지난해 선릉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은 “비록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여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A씨는 피해 여성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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