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인정 현역소령 징계 중단…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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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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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는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고발한 육군 모사단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에서 현역 장교가 조직이나 상관의 비위 혐의를 고발하면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어왔는데 이번에 공익신고자 첫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군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A소령은 직속상관인 B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상급부대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고, B중령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군단은 이 때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어 상관 비위 혐의를 고발한 A소령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A소령은 이에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해달라고 지난해 10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월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신고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고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실시할 것과 A소령에 불이익 조치를 한 법령 위반자를 처벌할 것, 전군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A소령의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부대 장병들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만에게 부패사건 및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신고 등을 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범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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