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언론자유,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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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필요성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5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 2, 3심을 거쳐 밝혀지는 건데 검찰에서 이미 재판을 다 해버렸다”며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써야 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쓰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해결책을 묻자 박 시장은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 제도”라고 했다. 박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그 대신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게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자격을 갖춘 언론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씨가 “박 시장의 발언이 엄청 세졌다”고 하자 박 시장은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씨는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1일 뉴스공장에서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박원순 서울시장#언론자유#징벌적 배상제#김어준의 다스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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