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버리겠다” 횡단보도서 20대女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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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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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6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B씨(29·여)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목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성에게 협박을 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했으며, 평소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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