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안 주려고’ 이혼소송 아내 청부 살해하려던 5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6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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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흥신소 운영자와 살인을 공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 흥신소 운영자 B(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연제구의 B씨가 운영하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당시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번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라는 요구를 아내가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며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하며 종종 폭력을 행사하자 부부관계는 파탄 상태가 됐고, C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결심했다.

A씨와 B씨는 아내를 살해할 중국인을 섭외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총 3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B씨가 범행에 사용할 대표폰과 장비 등의 구입에 1000만원이 들었다며 그간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자 200만원을 전달하며 범행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A씨가 올해 4월 다시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면서 B씨와 함께 별거 중인 아내 C씨의 주거지를 찾아 3시간30분간 미행하고 촬영하며 이동경로 등을 파악했다. 또 착수금 1억3000만원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살인을 모의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건넨 1억3000만원은 빌려준 돈이라는 내용의 차용서까지 쓰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돈만 챙긴 채 실제 C씨를 살해하지는 않았고, A씨의 재촉에도 차일피일 범행을 미뤘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이들의 음모는 모두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 피고인의 경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살해 대가를 준비하고 살해까지 의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자수한 뒤에도 B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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