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식당서 입장 거절…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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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1급 장애인, 반려견 동반식사 요청
음식점 "개 들어오면 다른 사람 싫어해" 거부
인권위 "손님 피해로 영업지장 이유는 편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3월 한 외식프랜차이즈의 지점을 방문한 시각장애 1급 장애인 2명 등 일행이 반려견과의 동반입장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음식점 측에서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발언하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측은 진정인 일행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했으나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음식점 측은 내부에 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 입장을 거부했다.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몸과 같은 존재”라며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으로, 보조견 입장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인 일행이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다른 손님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지역 시장에게 음식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시 이번 사례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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