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이란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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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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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난민 김민혁군이 14일 오전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이란난민 김민혁군이 14일 오전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서울대 학생들이 이란난민 김민혁군(16) 부친의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내 6개 단체가 연대한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김군 부친의 난민 지위 인정 Δ난민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할 것 Δ난민지위 인정 심사 과정의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30일 결성된 ‘난민인권 공동행동’은 지난달 14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115명의 개인서명과 7개의 단체서명을 모았다.

이들은 “김군과 그의 아버지는 ‘종교적 박해의 위험’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반면 부친은 불인정 처분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또 “한국정부는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그에 의거해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정률은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난민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고, 난민인정자의 가족도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난민법의 조항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절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김군도 참석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추방의 위기와 난민 신청, 생계 위협, 아버지의 건강악화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불행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길을 찾아주었고 지켜줬고, 이번에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대학생 형과 누나들이 힘을 주셨다”면서 “과분한 사랑에 부끄럽지만 당신들의 뜻을 감사히 받아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김군과 아버지 A씨(52)는 지난 2010년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등 도움 끝에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A씨는 지난 8월 3년만에 이뤄진 난민 재심사에서도 ‘인도적 체류’ 허가만을 받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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