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해 ‘28만명’ 공분…금천구 아이돌보미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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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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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맞벌이 부모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의 따귀를 때리고 꼬집는 등 3개월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 씨(59·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동을 30여 차례에 걸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그런 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향후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집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했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상당히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문제없이 아이돌보미로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우는 영아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CCTV로 확인한 영아의 부모가 김 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영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8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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