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산케이블카 사고, 운전부주의 탓 발생”…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1 14:02
2019년 9월 11일 14시 02분
입력
2019-09-11 14:02
2019년 9월 11일 14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운영업체 직원 및 책임자 기소의견
"사고 간 부실 운용·관리 책임" 판단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남산에서 발생한 케이블카 사고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작업자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작업자인 운영업체 직원 A씨(39)와 같은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장급 직원 B씨(56)를 이달 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케이블카를 운용하면서 작동 간 부주의로 사고를 내 승객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적용했으며,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해 회사 등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15분께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 방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 20여명 가운데 7명이 다쳤으며, 케이블카 운행 또한 일시 중단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월급 60만원”…제주 도정뉴스 아나운서 ‘제이나’ 정체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 일부 지역서 돌풍과 벼락 동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반미 단체 출신 전지예, 野 비례 후보 자진 사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