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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구속기소…범행 CCTV 복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0 17:02
2019년 9월 10일 17시 02분
입력
2019-09-10 16:54
2019년 9월 10일 16시 5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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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장대호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장대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면식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 A 씨(32)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둘 사이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또 검찰은 범행 후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3차례 포맷했지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사체유기 관련 영상을 추가 복원해 사체유기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다른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지난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의 얼굴은 지난달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당시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이 조사실로 잡아끌자 장대호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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