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위장 요양병원으로 160억원 챙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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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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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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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위장한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운영자 A씨(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료생협 이사장 B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16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1년 10월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고 출자금 대납 수법으로 부정설립한 의료생협을 C씨로부터 6000만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12월 B씨를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였으나 지난해 합의 이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병원이다.

경찰이 이 병원의 설립 운영자료와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가로챈 요양급여를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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