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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에 추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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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7:28
2019년 9월 3일 17시 28분
입력
2019-09-03 17:27
2019년 9월 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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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 범위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Δ대통령령안 7건 Δ일반안 1건 Δ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매년 10월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의 공시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 유치원 원장명과 설립·경영자명의 공시 횟수를 매년 4월에서 4월, 10월로 늘림으로써 더 시의성 있는 공시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버스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및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모방식으로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일부 지역문화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통영국제음악제, 노량해전 재현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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