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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 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공범도 ‘징역 30년’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8-27 17:07
2019년 8월 27일 17시 07분
입력
2019-08-27 17:06
2019년 8월 2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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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살해한 A씨(31)가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2019.1.11/뉴스1 © News1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4)가 지난 23일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6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또 살해한 B씨(31)에게 친부를 살해하는 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명 방법 등을 알려주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의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B씨에게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주범인 B씨(31)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지난 21일 항소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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