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이르면 이달 최종선고…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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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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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르면 이번달 내려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심리 종결에 따라 이르면 7월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2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 말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최씨 측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만큼 특활비 사건이 따로 심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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