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외벽에 스티로폼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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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약자 이용 모든 건물…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금지
위반땐 건물값의 10% 이행강제금

앞으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사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는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시간이 걸리는 어린이,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물은 층수와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물 범위도 기존 6층(22m 이상)에서 3층(9m) 이상으로 확대됐다. 필로티 구조(벽체를 없애고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방식)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에도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쓰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타고 상부나 건물 내부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계단이 건물 중앙에 몰려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계단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띄어서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같은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상향된다. 건물 시가표준액의 3%로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을 10%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8월 6일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어린이집#학교 외벽#스티로폼#가연성 외장재#화재#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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