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물 영상 연결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21시 48분


코멘트
뉴스1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의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조 씨는 2017년 11월~지난해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파일을 찾아내는 ‘색인(index)’ 역할을 하는 데이터 파일이다.

검찰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를 유포한 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가 저장된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고 맞섰다.

앞서 1, 2심은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