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동전을 던진 30대 승객과 다투다 숨진 70대 택시운전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0대 택시운전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운전사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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