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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댓글’ 연제욱, 2심 실형 구속…옥도경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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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6:14
2019년 7월 25일 16시 14분
입력
2019-07-25 16:13
2019년 7월 2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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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한 혐의
연제욱 금고 2년, 옥도경 금고 1년·집유 2년
法 "재발 막고 신뢰 위해 엄중 처벌 불가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61)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5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옥도경(59)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 판단한 1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과 부대원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의사 결합한 점이 상당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옥 전 사령관도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작전 중단 지시를 했다고 공범 관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옥 전 사령관은 주권자인 국민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다. 특정한 여론 목적으로 불법 개인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들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이 인정된다 해도 정치적 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재발을 막고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옥 전 사령관의 경우 관여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했다.
연·옥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관련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정에서 이뤄진 1심은 연 전 사령관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 전 사령관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한편 이들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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