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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4살 여아 폭행 사망’ 여중생 실형…심신미약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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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41
2019년 7월 25일 15시 41분
입력
2019-07-25 15:19
2019년 7월 2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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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시간대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양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건 양형 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경,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변호인은 이날 “정신 지체가 있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후 우울증에 걸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한 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몸을 뒤척이는 등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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