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근경관 8분 먼저 퇴근시킨 간부에 ‘경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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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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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한 경찰관 3명을 8분 먼저 퇴근시켰다고 경고장을 받은 일선 경찰서 간부에 대한 징계가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4일 “최근 내부게시판에 ‘34년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감찰활동의 적절성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면서 “사소한 근태위반에 대한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감찰행정 개선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관악서 청문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서 청문감사실은 의무위반근절을 위해 수립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지역관서를 점검했다. 당시 부청문관 등 4명은 오전 5시48분쯤 신사파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전 6시까지 근무해야 할 자원근무자 3명 중 1명은 퇴근 중이었고 2명은 이미 퇴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조기퇴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문직원들과 파출소 여건을 고려해 오전 5시 52분쯤 팀장의 직권으로 자원근무자를 퇴근시켰다는 순찰팀장의 입장이 맞서 관악서 청문은 순찰팀장 A경위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은 A경위가 지난 15일 오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 ‘34년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알려졌다. 이 글은 많은 경찰관들이 읽으면서 화제가 됐다.

게시물을 읽은 한 경찰관은 “경고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구두경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고는 심했다”고 안타까워했다.

A경위는 이번 경고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근태 및 복무점검은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감찰은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집중하도록 서울청 소속 전 감찰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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