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UST 제적 처분은 적법 판결
뉴스1
업데이트
2019-07-11 18:21
2019년 7월 11일 18시 21분
입력
2019-07-11 18:20
2019년 7월 11일 18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천재소년 송유근이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News1star / MBC 뉴스 캡처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한 송유근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오후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송씨는 8세 때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렸으며,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2 지진…쓰나미 경보 발령
6·3대선, 5060 투표율 높고 20대男 낮아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