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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오름 폭행’ 양호석 “욕하고 무례하게 굴어”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7-09 12:13
2019년 7월 9일 12시 13분
입력
2019-07-09 12:13
2019년 7월 9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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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매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2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0)가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씨와 피해자의 합의사항을 한번 더 들어볼 예정이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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