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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뇌물’ 윤중천,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뉴시스
입력
2019-07-09 06:33
2019년 7월 9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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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협박 및 성폭행 혐의 등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여부 밝힐 듯
김학의 전 차관 재판 증인도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도 있을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법조계에서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을 이씨에게 소개한 것을 포함해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씨가 신고를 해도 손쉽게 무마할 수 있는 듯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재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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