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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어요·때리지 마세요” 이주여성 폭행 3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7 19:58
2019년 7월 7일 19시 58분
입력
2019-07-07 12:13
2019년 7월 7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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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출신의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2)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아이도 현재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3년전 만났으며 B씨가 임신을 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했다.
B씨는 지난 6월 초 아이와 입국했으며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았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와 아이에게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맞지 않기 위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국말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께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또 지인은 B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SNS 등에 게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영상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했고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폭력을 수차례 휘둘렀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영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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