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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발로 톡톡 찬 학원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뉴시스
입력
2019-06-25 12:24
2019년 6월 25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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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손상 예견 가능했는데도 방치"
원생 간 사고로 다친 학생을 방치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 성립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인 소재 한 키즈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2월 다른 원생과 놀다 사고로 전치 4주 상당 골절상을 당해 엎드려 우는 학생을 발로 차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해 필요 조치를 했고, 임신 중이어서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해 발로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을 이용해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시하고, 병원 치료 등 조처를 안 한 채 상당 시간 방치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상당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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