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는 아이 발로 톡톡 찬 학원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5 12:24
2019년 6월 25일 12시 24분
입력
2019-06-25 12:24
2019년 6월 25일 12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신체 손상 예견 가능했는데도 방치"
원생 간 사고로 다친 학생을 방치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 성립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인 소재 한 키즈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2월 다른 원생과 놀다 사고로 전치 4주 상당 골절상을 당해 엎드려 우는 학생을 발로 차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해 필요 조치를 했고, 임신 중이어서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해 발로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을 이용해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시하고, 병원 치료 등 조처를 안 한 채 상당 시간 방치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상당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與 “일방적 요구 도움 안돼” 野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A간호사 활용 의사에 과도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란, 고대엔 와인 종주국이자 유대인 해방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