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첫날 서울서 2시간에 21건 적발…면허취소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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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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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상 만취 12건…면허취소 신설구간서도 3명
경찰 “0.03% 이상이면 적발…‘딱 한 잔’도 단속 가능”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 전역에서 2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인 25일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21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1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다.

면허취소 15건 중 단속 신설구간인 0.08%이상~0.1%미만에 해당하는 건수는 3건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0.08%미만 적발건수는 총 6건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단속 신설구간인 0.03%이상~0.05%미만 적발자는 없었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처분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대해 경찰은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이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실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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