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넘었다” 면허 정지→취소…‘제2윤창호법’ 무시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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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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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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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된 25일, 0시를 넘기자 마자 적발돼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서울에서 3건 나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가운데 ‘면허취소’ 신설구간인 0.08%이상~0.1%미만에 해당하는 건수는 3건이었다.
기존에는 0.1%이상이 취초 기준이었다.

0.1% 이상은 12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0.08%미만 적발건수는 총 6건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신설구간인 0.03%이상~0.05%미만 적발자는 없었다.

이보다 몇시간 앞서 24일 밤 9시 17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에서 A 씨(55)가 음주운전으로 행인 1명을 치고 도주하면서 스용차 2대와 연달아 부딪치고, 승객 10여명이 탑승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0시 이후였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추가 시행되는 것이어서 ‘제2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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