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삭감에도…국민연금 조기수급자 59만명 넘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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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채운 55세 이상, 소득 없을 때 신청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본래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사람이 6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48만343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51만1880명으로 50만명대를 넘어선 이후 2017년 54만3547명, 지난해 58만1338명 등으로 증가해 4년도 채 안 돼 10만9900명(22.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는 2015년 4만3447명에서 2016년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4만3544명으로 4만명대를 다시 넘었으며 올해는 3개월 만에 1만6335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의무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55세 이상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1~5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55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연령별로 지급받을 수 있고 1세가 늘어날 때마다 6%씩 지급률이 상향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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