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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 유명세 단양 유명 카페, 알고보니 불법투성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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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5:39
2019년 6월 17일 15시 39분
입력
2019-06-17 15:38
2019년 6월 1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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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림 훼손, 불법 농지전용…제과점 영업신고도 안해
최근 방송에 소개되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단양의 한 유명 카페 진입로. /© 뉴스1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충북 단양군 가곡면의 모 카페가 영업신고도 없이 장사를 하는 가하면 산림훼손, 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카페는 가곡면 산꼭대기에 지난 2016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커피와 술, 빵 등을 팔고 있다.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한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유명해져 주말, 휴일에는 대기번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대형 빵집을 운영하는 이 카페는 제과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2000㎡의 군유림을 무단 훼손,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카페 입구의 농지를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인조잔디를 깔아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를 지도 단속해야할 단양군이 업체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2014년 이 카페의 군유림 불법훼손 사실을 적발했으나 한차례 고발조치에 그쳤을 뿐이다.
지난 6년 동안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 예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무허가 제과점 운영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조치에 나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어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대집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원상복구토록 하는 동시에 제과점은 영업 등록을 하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관계자는 “산림훼손은 카페영업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제과점 영업신고는 단양군에서 별도로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단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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