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네번째 구속’ 장영자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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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장씨가 지난 2016년 3월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수가 6억원이 넘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변제를 못했고 증인들에게 욕설하는 등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올해 75세다. 사적으로 보면 다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있겠나.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며 “1년반 동안 한 번도 불출석 없었다. 저도 이 재판 빨리 끝내야 하지만, 제가 없는 죄까지 덮어쓰고 끝낼 수는 없지 않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금 검찰이 말한 모든 걸 다 입증할 수 있다. 시간만 주면 입증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씨는 ‘재판장이 증인을 철회하고 급히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 10일 기각된 바 있다.

장 판사는 장씨에 대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할 계획이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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