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제주 소라 채취했다간 최대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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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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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불법 채취된 소라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불법 채취된 소라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오는 8월 말까지 제주 소라를 함부로 채취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도내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자도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9월31일까지 소라 채취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해 제주 소라를 포획·채취할 경우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6~8월이 산란기인 제주 소라는 다 자라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1991년부터 정부 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제주 소라를 포함시켜 자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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