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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양정철 회동’ 국정원장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5 09:35
2019년 6월 5일 09시 35분
입력
2019-06-05 09:35
2019년 6월 5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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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훈 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고발
'文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남 가져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국당이 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자료를 살펴보는 등 관련 기록 검토 후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서 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양 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
이에 한국당은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당 총선 설계자와 국정원장이 왜 만났냐”며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선거 대책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국정원장이 4시간 이상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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