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현병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지난해 5월경 약을 끊었다고 유가족이 진술했다. 복용을 멈춘 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현병 역주행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윤치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남성은) 작년 5월경에 (약을) 끊은 걸로 (유가족이) 진술했다”면서 “진단이나 확실히 끊은 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어제 유가족 진술을 들었다. 일단은 아내 분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어렵고, 서산에 부모님이 계신다. 그중에 어머니 진술을 들었는데 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없다. 조금 뭐 티가 날 정도의 그런 정황은 없는데 약은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시기에 대해선 “진단을 받은 거는 아직까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가족들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3세 아들을 데리고 나간 이유에 대해선 “왜 데리고 나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향이 서산 쪽이었는데 부모님이 서산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전)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과수 부검이 예정이 돼 있다. 부검을 통해서 음주나 기타 다른 약물 섭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34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면 65.5km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라보 화물차가 포르테 승용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 박모 씨(40)와 그의 아들(3), 포르테 운전자 최모 씨(29·여)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최 씨는 22일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 신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전 3시 30분경 아들을 라보에 태우고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을 나온 박 씨는 남양산 나들목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대전 부근에서 당진∼대전고속도로로 접어들어 당진 방향으로 달리던 박 씨의 라보는 오전 7시 15분경 충남 예산군 신양 나들목을 앞두고 갑자기 유턴해 대전 방향으로 역주행했다.
이즈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들어와 경찰이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켰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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