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병 역주행 운전자, 1년 전 약 끊어…부검 통해 음주·투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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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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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주소방서·독자 제공
사진=공주소방서·독자 제공
이른바 ‘조현병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지난해 5월경 약을 끊었다고 유가족이 진술했다. 복용을 멈춘 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현병 역주행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윤치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남성은) 작년 5월경에 (약을) 끊은 걸로 (유가족이) 진술했다”면서 “진단이나 확실히 끊은 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어제 유가족 진술을 들었다. 일단은 아내 분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어렵고, 서산에 부모님이 계신다. 그중에 어머니 진술을 들었는데 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없다. 조금 뭐 티가 날 정도의 그런 정황은 없는데 약은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시기에 대해선 “진단을 받은 거는 아직까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가족들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3세 아들을 데리고 나간 이유에 대해선 “왜 데리고 나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향이 서산 쪽이었는데 부모님이 서산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전)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과수 부검이 예정이 돼 있다. 부검을 통해서 음주나 기타 다른 약물 섭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34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면 65.5km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라보 화물차가 포르테 승용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 박모 씨(40)와 그의 아들(3), 포르테 운전자 최모 씨(29·여)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최 씨는 22일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 신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전 3시 30분경 아들을 라보에 태우고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을 나온 박 씨는 남양산 나들목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대전 부근에서 당진∼대전고속도로로 접어들어 당진 방향으로 달리던 박 씨의 라보는 오전 7시 15분경 충남 예산군 신양 나들목을 앞두고 갑자기 유턴해 대전 방향으로 역주행했다.

이즈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들어와 경찰이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켰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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