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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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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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청장 “재산 누락은 사무장의 단순 실수”…항소 예정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 News1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 News1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윤 구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 누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닌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한 실수”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검찰은 윤 구청장이 재산 누락에 대해 인지하고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첨가해 공소장을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등록 업무를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무장의 실수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후보자는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할 의무뿐만 아니라 허위신고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수정·정정할 의무도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가 재산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불과 1015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신고 누락으로 20여억원 이상의 재산이 3억8000여만원으로 공표돼 유권자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이 첫 공직선거였던 점,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청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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