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회사원 1·2심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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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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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형력 행사 없는 강제추행죄는 성립 안 돼”

전주지방법원 © 뉴스1
전주지방법원 © 뉴스1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 현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위층에 산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실제로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B씨의 허락을 얻었기에 주거침입죄도 적용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형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또 예비적공소사실도 추가했다. 검찰은 A씨가 퇴거불응죄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거불응죄의 경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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