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한 간호조무사 고발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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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3월엔 “진료기록 제출 강요” 경찰 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News1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News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환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3월 의혹의 진원지인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했다며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행위가 공익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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