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3월엔 “진료기록 제출 강요” 경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환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3월 의혹의 진원지인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했다며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행위가 공익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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