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치사’ 유승현 前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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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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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화면 캡쳐) 2019.5.17/뉴스1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화면 캡쳐) 2019.5.17/뉴스1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인재)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로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소주병 3병과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한편 유씨의 아내 A씨(53)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사망원인과 관련해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함께 폭행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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