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혐의 부인…“제 생명 걸린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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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서 뒷돈 받고 협회 돈 횡령 혐의
"정치인이니 의례 그럴거란 편견 버려달라"
1심 "공정성 훼손" 징역 5년…구속은 안해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 법정에서 “이 재판은 제 정치생명과 명예, 나아가 제 생명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 외 3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수석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1심 판결에서 부당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재판은 제가 평생 살아온 정치생명과 명예, 나아가 제 생명까지도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정치인이니깐 의례 그럴 것이라는 편견 없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 살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탁 등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출장비 횡령도 전 전 수석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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